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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3년 1월 30일부터 은행에서 전세계약시 확정일자 확인권한 부여

1월30일(월)부터 우리은행 710개 지점에서도 

전세 계약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됩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지속 발생되어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는 대출이 없는 안전한 집을 전세로 계약하고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당할수있는데요.

 

집주인이 세입자가 전입 신고 하는날 

바로 그 집을 담보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유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은

다음날 0시 기준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게되면 등기는 당일 효력이 발생해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저당권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법률 지식으로 빈틈을 이용해서 전세사기가 여러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담보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와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고 대출이 진행됩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은행에서 전세 계약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집주인이 대출을 신청하게된다면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산정하여 대출할수 있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은 지킬수가 있게 됩니다.

 

아직 시범사업이라 우리은행 710개 지점에서만 진행되지만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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