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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1월30일 오늘부터 소득제한 없이 지원가능 '특례보금자리론'

 

 

1월30일(월) 오늘부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제한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대상으로는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으로는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대출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소득 제한 없음

- LTV최대 70%~DTI 최대 60%

 

상품구조로는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만기 10, 15, 20, 30, 40, 50년(만기 40, 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 제증식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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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U-보금자리론특례 아낌e보금자리론특례 t-보금자리론소개용도
구분 특례 U-보금자리론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특례 t-보금자리론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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