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1월30일(월)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변경

 

 

지난 5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1월30일(월) 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에서 착용권고로 바뀌는걸 알고계시나요?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오는 5월쯤이면 실내마스크 완전 해제가 가능할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실내마스크도 쓰지않아도 되니 코로나 종식이 다가온거 같습니다.

 

마트, 헬스장, 수영장,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자율에 맡겨지게됩니다.

 

의무와 권로로 바뀌면 가장 큰 변화가 과태료 부과가 없어지는 건데요

 

그렇치만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모든 의료기관(병원모두), 약국 

 

그리고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일체)

 

유치원이나 학교의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어

 

실내마스크는 아직 의무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 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은 아니지만, 강력한 권고가 권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사항은 자율적으로 진행되지만, 안전을 위해 아래의 권고 상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 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