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3월까지) 지금당장 신청

2021. 3. 9. 23:27재테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승용, 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면

줄인양만큼 인센티브로 최대 10만원의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운전자가 차량등록 후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의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신청하고 나서예전보다 단 1km라도 자동차 주행거리가 줄어들기만하면

2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감축률, 감축량 두 가지 중에서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인센티브 지급 기준
주행거리 감축률(%) 0 ~ 10미만 10 ~ 20미만 20 ~ 30미만 30 ~ 4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 ~ 1,000미만 1,000 ~ 2,000미만 2,000 ~ 3,000미만 3,000 ~ 4,000미만 4,000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 감축률 : (기준 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소수점 이하 절사)

* 감축량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감축량이 이해하기 편하니까 감축량 기준으로 보면

신청 전 일평균 주행거리에 참여 일수를 곱한 킬로수보다

신청 후 참겨 기간 동안 주행거리가

0~1,000km 미만이면 2만원

1,000~2,000kg 미만이면 4만원

2,000~3,000km 미만이면 6만원

3,000~4,000km 미만이면 8만원

4,000km이상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자동차를 등록한지 1년이 안된 분들도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해서

그 거리보다 적게 운행하시면 인센티브를 받으실수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으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수소차나 친환경 차량 그리고 서울시 등록은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별도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모집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3월31일까지 지자체별 정해진 대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신청방법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검색하시어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회원가입 절차와 차량 등록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참여자의 관려정보(참여자 정보, 자동차 등록정보)를 입력

정보입력 후 본인보유차량 확인하면 증빙자료 등록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자동차등록증을 올리고 가입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여신청이 되면 증빙자료 등록 문자가 발송이 되는데요

해당문자의 URL을 클릭해서 차량번호판, 누적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자동차 측면사진을 등록하면

담당자가 확인하고 최종 참여여부를 문자로 발송해줍니다

 

빨리 신청해서 받아보아요~

 

앞으로 직장인 재테크,재테크방법이나 종자돈모으기등 여러가지 방법을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jamongpick.com/6/1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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